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오인을 받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상대 아동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아동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언어와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 아동에게 한 발언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미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 혐의로 단정지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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