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직자로서 같은 부서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보아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인이 성희롱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징계 처분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매우 과분한 처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부당해고를 구제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징계양정의 부당함 피력 및 구제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받은 징계 처분은 공직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처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 등으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 정도와 그 행위에 따른 징계의 처분이 가중되었음을 주장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에 미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분리 조치되어 동일한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점
▲ 징계 처분을 내린 사용자는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자료 없이 의뢰인에게 '해임'이라는 과중한 처분을 내린 점
등의 부당해고를 입증하는 여러 사유들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본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부당징계임을 인정받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9a62b7e8ef7073fcc7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