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게임 중 욕설! 이렇게 하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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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게임 중 욕설! 이렇게 하면 '무혐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게임 중 욕설! 이렇게 하면 '무혐의'!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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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력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의뢰인이 받게 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발언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기보다는 '분노 표출'에 목적이 있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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