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지하철과 지하철역에서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이를 본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지하철 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1차 조사 및 휴대폰을 임의제출 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포렌식 절차에 의뢰인과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관에게 설명한 후, 혐의가 인정되는 사진에 대해서만 추가 조사 일정을 경찰관과 조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조사를 받기 전,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공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워 선처를 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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