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남성인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들게 할만한 성적인 대화 및 요구를 지속하여 성폭력처벌특례법상(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인인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희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긴급히 의뢰인과 상세 미팅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상세히 검토해보았고, 경찰 조사 동행 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실에서 성범죄 사건 의뢰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양형자료 양식 및 준비목록을 제공하여 조사 전후 신속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도 매우 중요하였으나,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 보호자는 합의 요청을 일절 거절해줄 것을 수사관 측에 요청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 합의를 배제한 채 사건에 임할 수밖에 없는 다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조사 전 준비를 충분히 마친 후 조사 동행하여 진술조력과 더불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의뢰인께 준비시켜드린 양형자료와 더불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건강 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 및 연계, 평소 성향 등 주관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그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판에 온전히 반영될 수 없어, 실제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양형자료 및 양식들은 그동안 정우승 변호사의 형사 전문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이 집약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토대로 감형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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