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로 고소 가능 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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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통화로 고소 가능 한가요?

라인으로 영상 통화를 판다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3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돈을 받고 아무런 영상도 없고 통화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정지를 먹었다고 환불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환불을 안 해 주고 신고장 같은걸 보여주면서 합의를 안 하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을 저장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상대방 대화 내용을 다 지워서 저장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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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여성이 자신의 영상물을 찍어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자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구매자분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라고 속였을 시, 이를 구매할 당시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모두 지워져 입증할 수 없다면 방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법으로 보아 기획고소의 가능성도 있으며 합의금을 노리는 수법일 뿐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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