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의 찰영물협박죄와 포렌식에 대한 이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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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의 찰영물협박죄와 포렌식에 대한 이해

제가 7/14일에 찰영물 협박죄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협박한다는 증거가 명백해서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 그날 가해자의 핸드폰,아이패드가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을 하여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아직 진행중입니다.. 질문1)혹시 포렌식 할때 경찰쪽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들 다 지워주시나요? 혹 지워주지 않으셨을때 핸드폰을 다시 받은 가해자가 사설 포렌식을 이용하여 다시 복원하면 어쩌죠? 질문2)가해자가 만 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 저도 만 17세 미성년자이구요.. 이럴때 판례가 보통 어떻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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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문제되는 영상들은 전부 삭제될 것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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