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2024년 1월 기준으로 111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절차를 밟고 있는 34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하면 무려 77개의 조합이 모두 조합설립단계에 머물러 있어 토지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전포1 지역주택조합, 암남동지역주택조합, 용호동 지역주택조합, 장림 지역주택조합, 부산당감동 지역주택조합, 부산진 지역주택조합 등을 비롯한 21개의 조합은 조합원모집신고 이후 무려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전포1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포1 지역주택조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330-836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2017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지만, 7년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조합원설립인가 단계에 머무른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사용승낙원은 80% 이상 확보하였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러한 경우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만일 토지매입에 진척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합측에서 조합원들에게 매입을 위한 고액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전포1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 조합추진위간의 갈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조합추진위를 고발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불투명하게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합의 재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게 최동욱 변호사의 조심스런 의견입니다.

특히 전포1 지역주택조합 또한 조합원들이 계약을 체결했을때 "사업내용이 추진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가입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요청할 시 이에 응할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명시된 확약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는 전국의 수많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것과 같이, 이미 법원으로부터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받은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대부분의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기망당한채로 조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포1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거나 전포1동 지주택처럼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조합원들 중 장기간 사업지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안심보장증서와 그밖에 계약당시 받았던 홍보자료 및 계약서 등을 가지고 지역주택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전액승소를 하며 조합원들의 피해금원 회수 및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부산 소재 지역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를 하였으며, 특히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패소해도 피해금원을 돌려주지 않는 조합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강제경매 등의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 드리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청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이익에 더욱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신탁회사를 상대로한 강제집행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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