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산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중랑구에서 '용마산 파크힐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고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7호선 용마산역 초역세권이면서 대형마트와 경희대학병원 등의 생활인프라까지 갖춘 입지환경임을 내세워 많은 조합원들의 가입을 유도하였지만, 2019년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아직까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도 받지 못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탈퇴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지주택은 초기 홍보관에서 홍보할 당시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였다고 안내한 데다, 동·호수가 바로 지정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로얄층일수록 계약금 액수에 차등을 두어 더 높은 금액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된 현재에도 설립인가의 기준이 되는 95%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설립인가 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동·호수 지정 또한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효성이 없는 지정을 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주택입니다.
특히 용마산역세권 지역주택조합 또한 이전 포스팅에서 다수 언급하였던 '안심보장확약서 (안심보장증서)'를 계약 당시에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해당 안심보장확약서 또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된 증서이기 때문에 법적실효성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OO)을 위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납입한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용마산역세권지역주택조합으로 하혀금 의뢰인에게 5,470만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금원 회복에 집중하는 법률조력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음으로써,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한발 더 앞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좀 더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분담금을 환불 받았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의뢰인분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타 법무법인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법률조력으로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있어 압도적인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최동욱 변호사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가입이 필수입니다. 서울시의 지주택 성공율은 5%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진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긍정적인 측면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구입을 피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만일 관심이 간다면 반드시 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현성에 대해 최대한 사전에 확인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신중히 가입하였음에도 조합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기간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소율을 보여드리고 있으며, 실제 피해금원 회수에서도 높은 성공율을 보여드림으로써 의뢰인들께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소중한 계약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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