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합의를 근거로 한 임대차보증금가압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님들이 많은데요.
부동산의 경우, 1) 명의신탁해지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예금 및 임차보증금 등 채권의 경우, 2) 부부간 약정을 근거로 한 이행청구소송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간 약정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가압류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가 남편명의 임대차보증금을 아내로 변경하기로 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무관심으로 인해 혼인기간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별거를 하기로 하였고, 같이 살던 전세집 명의를 아내에게 이전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산만 나누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2. 가압류신청을 진행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부부간 협의를 통해 남편 명의 전세집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
2) 부부간 문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다는 점,
3) 남편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가져간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명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됨
결국 법원에서도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명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임대인과 논의 끝에 계속 전세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부부간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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