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한 이행청구권 가압류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근거로 한 이행청구권 가압류 인용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의 별세 후 삼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제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파트 및 재산 1억원을 남기고 별세하셨습니다. 이후 삼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삼형제는,
1) 첫째가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2) 둘째와 셋째는 어머니의 예금 1억원을 가지는 것,
으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별세 전 1억원을 이미 첫째에게 입급하였기 때문에 2년 뒤에 첫째가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5천만원씩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 첫째가 돌변하며 돈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
그런데 이후 첫째가 돌변하며 둘째와 셋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와 셋째가 저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는 가압류 및 상속인간 2차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협의를 통해 가압류가 인용됨
저는 두 동생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이행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저는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첫째가 둘째와 셋째에게 2년 후 각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첫째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가 언제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첫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저는 가압류 사실을 첫째에게 고지하며 둘째와 셋째에게 빠르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는 두 달 이내로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5천만원을 입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전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빠르게 금전이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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