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양육비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뢰인님들 중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쌍방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월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었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10세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함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고, 장래에 아이와 같이 살게 될 집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점,
2) 아내가 아이와 같이 살아야할 전세집이 필요하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 받음
그 결과 조정기일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양육비 6,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소송시 상대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지급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불합리한 양육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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