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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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행정업무가 컴퓨터를 통해 고도화되면서 행정 법규의 엄격한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었는데요.
과거 고위 공직자의 불법 건축물 사건으로 인해 더욱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직접 이를 철거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건설건축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등 엄격한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여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다르고 건물에 대한 여러 규제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지어진 건물을 모두 불법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 해당 주택은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적법하게 지은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불법건축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이 여러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정명령을 내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해 발생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철거 등의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불법적으로 건축하거나 개조,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 관할 행정청이 건물주에 대해서 부과하는 간접적인 이행 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에는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부과되는 강제금이 있으며 반대로 일정 횟수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건물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여 높이 제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일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우 강력한 간접 이행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행강제금 산정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관할행정청의 상급 기관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적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행정청 소속 공무원 등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기존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삼자의 입장인 법관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제도의 미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 쟁송을 통해 위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하자에는 개별 법령위반도 있을 수 있으며, 신의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행정원칙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 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법령과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홀로 행정 쟁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건설건축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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