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공소시효 도래 전 신속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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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형사 범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벌권이 소멸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가용할 수 있는 수사력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공소시효가 없어 오래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면, 그에 할당된 만큼의 시간 동안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소시효는 오늘 소개 드리는 업무상횡령의 죄에도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와의 관계와 횡령의 범위 등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수원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업무상횡령 공소시효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행위의 ‘법정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소시효를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횡령죄의 경우 장기 5년(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내려질 수 있기에, 7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만약, 횡령을 하는 자가 타인의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죄가 인정되는데, 해당 죄의 경우에는 장기 10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됩니다.
또한, 횡령한 ‘액수’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에서는 5억 원 이상의 금전적인 이익 또는 피해를 발생시킨 횡령 사건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의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경법상의 횡령죄가 적용되어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횡령/업무상 횡령에 비하여 공소시효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기준에 따라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도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속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고소를 제기하는 순간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도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거취 등의 사안을 면밀하게 종합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피의자가 2009년 업무상 횡령 범죄를 저지른 뒤, 6년간 해외에서 도피한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6년간 중단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형사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도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원천적으로 형사소송과정은 피의자에 대한 형벌권을 실현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등과 같은 민사소송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일련의 판단과 대응은 소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 보단 수원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펼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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