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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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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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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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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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많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당사자가 된 경우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위 소송의 경우 복잡한 법리 속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동산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재산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동산의 경우 현금이나 귀금속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이동이 불가능한 토지나 건물 등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동산의 경우 대부분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점유자가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많은 권리가 표상되기 때문에 관련 거래를 할 경우라면 등기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만들어 내지 않는 이상 토지의 소유권은 대부분 국가나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 이전 등기명의인, 현재 등기명의인 등이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다면 상대방의 소유권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전의 이전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시 주의사항과 조건
위와 같은 소송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소등기의 경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라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도 좋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말소청구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이전 명의인들에 대한 말소등기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명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위 소송의 요건사실에는 1. 원고 소유, 2. 피고 명의 등기, 3. 피고 명의 등기의 법률상 원인 없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많은 이유는 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건사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 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인 소송 진행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건사실이 많아 입증책임의 부담이 큰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등기 청구보다는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며, 사건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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