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방임죄, 아동학대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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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방임죄, 아동학대가 될까?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방임, 아동학대가 될까

아동학대를 생각하면 꼬집기, 때리기, 밀치기와 같은 물리력의 행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자신의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을 때 아동방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의 주장처럼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아동방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아동방임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방임죄란?

아동방임죄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범죄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

아동학대를 생각했을 때 물리력 행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방임을 하면 흔히 아동을 방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의 형태는 크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의 형태

1. 물리적 방임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의식주의 제공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동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방치한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교육적 방임

교육적 방임은 장기 가족 여행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의무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등록을 포기하거나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포함합니다.

 

3. 의료적 방임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종교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 아동학대 사실의 발각이 두려워 아동의 상처를 숨기고 방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방임죄 기준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형법상 학대죄에서 유기는 학대의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보지만 아동학대죄에서의 유기는 보호대상, 보호법익을 고려하고 아동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아 형법상 학대죄에 해당하는 유기보다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아동방임죄 처벌수위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성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의 경우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혹은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생명에 지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혹은 난치의 병에 걸리게 했을 때는 특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형,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방임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인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아동학대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아동학대의 학대 범위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죄가 되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려 심히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동학대, 방임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생계에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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