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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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경우 

조기현 변호사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를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기소도 하지 않았으므로 소위 유죄를 전제로하는 전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경력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오늘은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경우에 불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신고, 고소, 고발당한 경우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정식으로 수사 대상이 되기 전에는 참고인이며, 입건된 이후에는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피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본 후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하게 됩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이전에는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없고,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되었으나 현재는 일부 경제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경찰과 동일하게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소와 불기소 사이의 단계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말 그대로 검사는 기소할 수 있지만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기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일단 죄는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사건이 극히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굳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검사는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기소독점주의(기소권은 검사가 독점하는 제도)와 기소편의주의(검사가 기소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즉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의 판단 하에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록이 될까

범죄에 관한 기록은 크게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경력기록이 소위 전과입니다. 이러한 범죄경력기록은 형의 실효에관한 법률 상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조회하는 범죄경력기록 조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출되지 않지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고 조회할 경우에는 한번 남은 기록은 평생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소위 빨간줄이 생기면 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이상 전과만 기록되는 범죄경력기록과 달리 수사경력기록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기록이 됩니다. 즉 수사경력을 조회하면 검사가 불기소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노출이 됩니다. 이 수사경력기록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이유까지 기록됩니다. 예를들어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건은 혐의없음 불기소로 기록되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기소하지 않은 건은 기소유예 불기소로 기록됩니다. 즉 수사경력을 조회해보면 기소유예 기록을 받았다는 것이 노출이되고, 이는 해당 대상자가 과거 기록 상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사가 해당 혐의가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수사경력기록에는 ‘000000일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00검찰청)’라고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유리한 처분이지만,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제하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 등을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경력기록까지 조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공직에 응시하는 경우는 수사경력기록까지 조회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채든 경채든 경찰청에서 해당 지원자의 수사경력기록까지 모두 조회합니다. 또한 군인이 되고자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하는 경우, 사관학교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도 수사경력기록까지 조회를 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있으면 임용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공직자가 받게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하여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직 공무원으로 통일부에서 근무 중인 A씨가 친구인 B씨와 주취상태에서 상호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한 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상해로 입건하였다면 이후 A씨와 B씨가 서로 화해하고 상호간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달리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검사는 A씨가 B씨와 화해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인 A씨는 이러한 수사과정이 처음 입건될 때부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까지 모든 내용이 A씨 소속기관인 통일부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씨는 상해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이유가 되어 통일부에서 징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의뢰한 의뢰인 C씨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이자 사립 의대교수인 C씨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동급생을 따돌리고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전해듣게 되어 아들을 훈육과정에서 회초리를 몇 대 때렸습니다. 그런데 종아리에 난 상처자국을 보고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강사가 C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거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C씨에게 검사는 훈육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당한 훈육이라고 보았다면 기소유예 불기소가 아니라 죄가안됨 불기소를 해야 합니다.

한편 C씨는 미국 대학에서 교환교수제안이 들어와 비자발급을 위해 범죄경력기록은 물론 수사경력기록까지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때 C씨의 아동학대범죄 기소유예처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파렴치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것 만으로도 비자발급에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의 쌍방폭행사건이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 사건은 상해가 아니라 단순 폭행건이었고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한편 C씨는 친자녀의 비행에 대하여 정당한 훈육의 일환으로 체벌을 한 것이므로 이는 아동학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역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고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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