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A씨는 아동의 입을 막거나 욕설을 하는 등 다소 거친 행동을 했는데요,
결국 신고를 당해 아동학대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A씨는 훈육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그건 학대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식재판보다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보호사건으로 송치사유를 입증하였고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아동학대 판단기준이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 등을 제시하여 처분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으로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불처분 결정 사유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후자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오히려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전자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는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송치 및 불처분은 소년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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