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 :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 :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
대법원은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양육권이 양육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가 한정됩니다. 따라서 친권은 신분과 재산상 권리 전권을 가지게 되죠.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실무례에 의하면, 친권과 양육권자는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부부간의 합의가 없다면 분리해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권자가 친권이 없을 때 여권을 새로만들때나 해외 출국할 때, 전학할 때, 질병 수술할 때 등 양육권자가 서명할 수가 없는 어려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 이혼 의사가 합치하여도 친권과 양육권 합의가 안 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 재판상 이혼시 서로 친권과 양육권을 요청할 경우 결정기준
1) 현재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가
2) 아이가 15세 미만의 나이라면 누구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어린 자녀의 경우 자녀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 관계를 많이 살피게 됩니다.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당사자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이의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착관계가 어린 자녀에게는 가장 큰 결정요소입니다.
3) 아이가 15세 이상의 나이라면 본인의 의사
먼저 아이의 나이가 15세 이상일 경우 아이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10세 전후의 자녀들의 경우 아이들의 의사를 법원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활비와 교육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생활하는 주거 환경도 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방이 따로 있는지, 한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야하는건 아닌지 등이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5) 자녀의 주거 환경
부모가 모두 맞벌이인 경우 보조 양육자가 있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 한 마디로 요약 한다면 자녀의 환경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판례 분석상, 어머니에게 절대 다수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판례 분석상, 위와 같은 고려 요소들을 감안하여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다수가 어머니에게로 지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은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할까요?
4.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
- 어머니가 아이를 두고 잦은 가출
- 남편 직장에 아이를 방치하고 가 버리는 경우
- 시부모에게 아이를 데려다 놓고 잠적한 경우
- 부적절한 직업 (유흥업소 종사자)
- 낮과 밤이 바뀐 생활방식
- 이혼 소송 중에 남자를 사귀어서 동거하는 경우
- 이전부터 드러난 내연관계
- 양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과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가사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