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인천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금 2억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고,
원고는 세입자로서 계약금으로 1,250만원을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 보증금 잔금을 추후 지급받게 될 퇴직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예상한 날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급하게 대출을 알아 보았으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위 인천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괜찮겠는 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혼쾌히 동의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 주는 은행 측과 일정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더니, 갑자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이에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부탁 하였으나 결국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지 못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이 무산되어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파기의사를 밝히고,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25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급 받은 계약금 1,250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피고는 끝끝내 지급 받은 계약금 1,250만원조차도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는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 문의 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의무를 계약서에 적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1,25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결국 민사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애초에 저는 기존의 변호사들과 생각 자체가 달랐던 것이,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구두의 계약도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내용으로 충분히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는 하나, 실무는 대체로 계약서 위주로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첫째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 작성 이후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 하였습니다.
또한 사소한 이유로(전세권설정등기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트집을 잡아 악의적으로 원고와의 전세계약을 파기하였던 것 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며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여야 겠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계약서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 손해배상액수의 기준액은 계약금 액수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대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받은 계약금 1,250만원의 반환에 더불어, 추가로 1,250만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에 동의하여 준 것은 단순히 호의로 이루어진 행동일 뿐,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피고의 채무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둘째로, 호의관계인 지 혹은 법률관계인 지는 법률효과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상으로 어떠한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호의적 행위이나, 약속받은 사람의 특별한 이해에 관계되는 행위라면, 그것이 무상의 약속이라도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의 의견대로, 판사님은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협력은 피고의 채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전세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부승소 하였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250만원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서 1,2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계 금액 2,500만원)
이 사건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의 너무 괘씸한 태도 때문에 원고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건 이었습니다.
원고는 그저 지급하였던 계약금 1,250만원만 그대로 돌려주길 원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까지 욕심을 내면서 원고를 오랜기간 힘들게 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전부승소 판결문을 전달하여 주었을 때, 그동안 쌓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는 지 모르겠으나, 원고가 펑펑 우시는 바람에 저 또한 크게 당황을 하였던 사건 이었습니다.
모두가 안된다고 하여 반 포기를 하였던 사건에서, 이 사건처럼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을 때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보람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돈도 좋지만, 항상 돈보다는 의뢰인 분들이 큰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사건을 의뢰하는 그 절박함을 매순간 떠올리며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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