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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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을 피하려면 

박중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 형사변호를 담당경험이 있는

11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박중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차량 운전자 입장인 분과의 상담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 업무를 해오면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어쩌죠'라는

상담문의를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문의사항으로 또는 교통사고를 내고 검색 중에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이 글을 읽는 것 만으로도 확실한 도움이 되니 꼭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대처방법

평소 우리는 이동의 편의나 생계를 위해 차량을 이용합니다만, 정말 누구도 원치 않는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불행한 상황들이 겹치는 우연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피해자 유족은 물론이고, 운전자도 당황스럽고 고통스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화물차운전 이나 오토바이 운전 과 관련된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매우 높아 서로 방어운전과 배려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유이든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민사 관련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는한 일차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른 포스팅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 및 형사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 및 형사절차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피해자 사망, 무보험차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운전자가 운전상 과실이 없다면 무혐의로 기소를 피하겠으나, 운전상 과실이 있는 한 그 과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망)'의 혐의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적인 형사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사고 이후 운전자에 대한 경찰조사를 거쳐 심각한 경우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수 있고, 검사가 위와 같이 기소를 한 이후로는 1심 법원의 공판절차를 거쳐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의 경우 형량이 어느정도인지 판결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때에는 2심, 3심 법원의 판결까지 받을 수 있고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집행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수칙

위와 같은 형사절차는 상당한 기간동안 진행되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감안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할지,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수칙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와 안전수칙

1. 우선 큰 충격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핸드폰을 챙겨서 차량에서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만일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인지, 상대방의 과실인지를 따져보기 보다는 먼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다음으로는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르게 도로 밖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함께 피하시되 피해자가 도저히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로 밖에서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수신호 등으로 사고를 알리며 119에 전화하신 다음, 112에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3. 가능하시다면 핸드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광각으로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도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도로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단계. 구호조치 후 현장조사

1. 피해자가 안전하게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우선 현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할텐데 정확한 원인을 아신다면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그 관련 증거(스키드마크, 요마크, 주변 장애물 등) 등을 보여주시고, 만일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실제 경험하여 기억한 부분만 진술하시고 다른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한가지 경찰과 함께 살펴보면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동 경찰이 현장사진을 촬영하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작성하지만, 함께 현장과 주변 CCTV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경찰관과 상황 판단을 공유하되 경찰이 운전자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언급하더라도 경찰에게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동영상으로 촬영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경찰신문조사 대비

1.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었다면, 경찰이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담당 경찰분에게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셔서 조사일정을 뒤로 미루신 다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왜냐하면 현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제3자이자 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행동방향에 관하여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과실이 있다면 유죄를 전제로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과실이 없다면 무죄 입증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 경찰 조사받을 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했다면, 그 이후 입장을 바꾸면 신뢰성을 잃게 되므로 첫 조사를 잘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상담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고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만일 경찰만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혼자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피해자 병문안 또는 조문을 해야하는지?

법률상담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원한 경우 병문안을 가야하나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문을 가야하나요?" 등등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제 대답은 "피해자 및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구호과정에 조력했는지, 진심으로 피해자를 걱정하는 태도를 취했는지,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운전자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낄 사유는 없는지 등등에 대해 세심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피해자나 유족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밖에도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니 상담을 맡은 변호사와 함께 의논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가급적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되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판사님들도 엄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합의 여부를 떠나 구속되시거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화물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자 사망 한 경우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관하여 상담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교통사고로 고민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대비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법적인 답변을 더 얻고 싶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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