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제간 다툼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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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형제간 다툼이 있다면 

박중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형제간 다툼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12년차 경력의 사법고시 출신 박중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생기셨나요? "우리 형이 더 많이 챙겨갔다", "동생이 몰래 부동산을 팔았다", "누나가 예금을 인출해갔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오랜 가족사와 감정이 얽혀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지식과 함께, 제가 12년간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형제간 다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개별 소유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재산분할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형제간 갈등이 있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2)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분할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정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협의나 재판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2조).

3)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질, 각 상속인의 연령, 직업, 심신상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시 자주 발생하는 형제간 갈등

가. 숨겨진 재산 문제

"형이 부모님 통장을 몰래 인출했다", "동생이 부동산을 팔아 돈을 챙겼다"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목록 작성과 재산 현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나. 기여분 인정 문제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병한 형제가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서 부도 수습을 위한 자금융통에 나선 것만 가지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08. 28 선고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

다. 분할 방법에 관한 이견

현물분할(부동산 등을 그대로 나누는 방법)과 대금분할(재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는 방법)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또는 특정 재산을 누가 가질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방법

가. 상속재산 파악하기

상속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정확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채무 등 모든 재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조회

등기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 금융재산 조회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 증권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확인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 대상이므로, 대출, 보증, 세금 체납 등의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협의분할을 할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사항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과 구체적인 분할 내용

-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날인

다. 재판상 분할 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조):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법원은 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데, 현물분할, 대금분할, 또는 특정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두고 형제자매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부모님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입니다. 각자의 입장과 필요를 존중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분할을 진행한다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며칠, 몇 주를 고민하며 인터넷을 검색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속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적, 세무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간 수많은 상속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가족의 화합과 법적 권리, 두 가지 모두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박중구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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