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분쟁, 기여분, 유류분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담당 경험이 있는
11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박중구 변호사 입니다.
소중한 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해 상속인들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또는
아직 생존해 계실 때에 후에 있을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일어날 때의 일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에 대해 기여분과 유류분을 포함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문제로 답답한 마음에 검색 중에 이 글을 발견하셨다면
이 글을 읽는 것 만으로도 확실한 도움이 되니 꼭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방법
민법 상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지칭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배를 하게 되며, 만일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상황이거나,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과 관련되어 무효라고 보는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조건 하에 상속인과 유증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또는 생존하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상속인들의 모아진 뜻에 따라 분할 협의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인 간에 분할할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상속세 납부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담 사례 들입니다.
협의할 상속인의 존재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등.
또는 상속인들 사이에 감정 다툼이 있었거나 일부 상속인의 불합리한 주장으로 분할협의진행이 안되는 경우.
이럴 때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판결까지 않고 서로의 주장을 듣고 정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도과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지연)가 붙게되고, 혹 제대로 신고를 안할 경우 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못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여분을 받는 방법
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여분청구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위 기여한 자의 기여분만큼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분을 산정한 다음,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에서의 기여는 특별한 경우를 말하므로, 통상의 부양이나 기여만으로는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저 역시 기여분을 주장한 사건에서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 증거수집과 증거방법신청에 최대한 노력하였고 결국 최종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기여도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다른 상속인들과의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도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을지 예상해보고, 또 어떤 전략으로 기여분청구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유류분제도에 관하여는 논란이 많습니다. 본래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만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받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서도 생계보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일정부분을 청구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영역이라는 주장과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통상 친족관계이므로 그 관계를 고려한 생계보장으로 법적안정성을 꾀한다는 주장 등이 충돌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유효한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전재산을 일부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신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그러한 증여를 하신 경우 등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 순서로 상대를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기초상속재산액{순상속재산 + 증여액(1년 또는 전체)}에 해당 유류분 비율을 곱한 다음 유류분 주장자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 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소 복잡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주의 바랍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 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여부 -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완성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지 여부 - 본인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전에는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였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있더라도 유류분 산정시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의하시고 추가로 필요하거나 유류분 청구를 결심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상속분할협의, 기여분, 유류분에 관한 상담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다만 상속 관련 상담을 해보면 사안마다 문제되는 사정이 달라서 가장 기본적인 상담내용들만을 위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에게 법적인 답변을 더 얻고 싶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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