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징역형의 실형처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추행과 같은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처라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건이었다면 벌금이 선처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라 하면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에서부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이 말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사처벌인 벌금형부터 내려집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작입니다.
보안처분 때문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다른 사람들이 성범죄자라는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까지 착용해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성추행의 처벌수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이는 초범인 경우에 내려지는 형량이고, 상습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하여 성추행을 여러번 저지른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이 더해집니다. 벌금 또한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하입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면하더라도 벌금자체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몇백 단위도 아닌 천 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벌금도 내지 않게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원한다면?
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검사가 한번은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하여 벌금형처럼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어, 기소유예처분이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전문변호사를 조력을 받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 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합의만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성추행 벌금형을 받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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