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사람이 붐비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재범률이 무려 6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일벌백계를 한다는 심정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결 동향을 보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교통 성추행은 기소유예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다양한 처벌이 선고됩니다.
우선 대중교통 성추행과 관련하여 형법에 명시된 처벌수위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법만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다만, 성범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30년간 선고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프로그램이수명령 등 사회생황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갈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이것’이 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라고 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대중교통 성추행 사건도 같은 죄를 저질러도 누구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누구는 징역형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처벌수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기소유에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는데 가장 크게 참작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가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지만 합의를 했다는 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여 기소유예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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