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
[보석] 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석] 보석허가결정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보석인용

의****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적용 법조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장종환 변호사는 피고인이 필요적보석의 모든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의 가족이 장종환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한지 열흘만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04 판결의 의의

보석의 경우 인용률이 20프로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충실히 변론을 한다면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면 성실히 사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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