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역법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적용 법조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04 판결의 의의
보석의 경우 인용률이 20프로대로 석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충실히 변론을 한다면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변호인을 찾아주시면 성실히 사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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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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