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문의하신 의뢰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아산배방 창터지구 대원칸타빌', '구 아산배방 양우내안애', '아산하우웰지역주택조합', '창터지구지역주택조합'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수임하여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 바 있습니다.
그 의뢰인 중 한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오늘 이 사건은,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입니다.
충남 아산 지역은 탕정을 비롯하여 주변 산업단지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고, 배방읍 신도시가 점점 그 모양새를 갖추어가면서 부동산의 개발 수요가 하루하루 증가세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양중심상권지역주택조합은 평당 700만원대라는 혹할 수 밖에 없는 분양가를 내세우고, 또한 전층 복층구조가 가능한, 아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혜아파트라는 점을 홍보의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일반분양 아파트 시세와 비교함으로써, 성장세에 있는 아산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충분한 시세차익의 매력이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아산쌍용예가 아파트 역시, 미디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위험성을 인지한 조합가입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 증서에 기재된 문구를 믿고 1억이 넘는 돈을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포스팅을 통해서 수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법인사단으로 평가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 의결없이 (전액환불)처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판례이며, 이처럼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에서 정한 조합가입계약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수도없이 많은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는 성향을 빠르게 분석하는 역량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성공보수 지급을 요청하는 여타의 법무법인, 변호사들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성공보수 지급을 요청합니다.
즉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사건을 수임한 담당변호사의 성공보수가 되게 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강제집행 수단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주택조합 아산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탈퇴, 조합가입계약취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확한 법률조력을 받으시고,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라고 조언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