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 변경전 명칭: (가칭)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서 총 211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7호선 상도역 등의 교통 프리미엄, 대형마트 및 백화점, 종합병원, 통학환경 등의 생활인프라 및 교육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2019년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 탈퇴를 위한 상담을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계시며 최근 (가칭)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으신 대부분의 조합원분들이 지닌 공통적인 피해사항은 홍보관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며 토지확보율이 60~7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였고, 계약 당시 조합측으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고 명시된 안심보장제 보증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입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곧 완성될 것만 같은 현실성 있어보이는 설명과 함께 분담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제 증서까지 교부하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인데, 사실 상도메트로타운 지주택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효력이 전혀 없어 무효에 불과하고, 실제로도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분담금 환불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여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도와드렸는데,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승소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안심보장제보증서가 있는 조합원의 경우,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변경전 명칭: (가칭)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은 차원은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 [ 변경전 명칭: (가칭)화담타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조합의 재산이 되는데, 조합측이 이러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분담금을 환불해 주려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한 대부분의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재산으로 분담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작성·교부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합측이 계약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효력없는 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 본체가 되는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조합측은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까다로운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로 인한 조합측의 기망행위를 토대로 오랜기간 동안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를 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소식과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성공사례들을 다수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별로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다룬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쌓아온 승소경험을 토대로 차별화된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전략을 갖고 있으며, 특히 상도메트로타운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판결받은 대법원의 승소판례 또한 아래와 같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등,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로서의 압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재산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 달리 한번 가입을 하고나면 탈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조합에 가입 한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없이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고 분담금 전액도 환불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합을 믿고 몇년간 힘든 인내의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탈퇴를 결심하여 힘든 탈퇴과정을 거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보다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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