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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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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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최동욱 변호사

소송 진행중

인****

의뢰인(유00)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504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5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2021년 2월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추2구역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3월 내에 관할관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고 약속하며 하며 아래와 같은 조합원계약환불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기지급한 금원 전액 4,500만원(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서울, 경기 등 전국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이 발행, 교부한 환불보장의 안심보장증서를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을 전부 취소시키고, 기지급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실시하여 의뢰인들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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