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 2인(황00, 마00)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79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효성역 예정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2023년 3월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효성역 예정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이후 18개월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신 금액 전액과 배상이자 5%를 더해 환불해드릴 것을 보장합니다'고 약속하며 아래와 같은 계약금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효성역 예정 지역주택조합의 위와 같은 약속(환불보장)은 단체인 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 및 본질에 비추어 법적효력이 없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위 계약금안심보장증서는 무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의뢰인들 2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기납부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 또는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이 문제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이미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더 나아가 신탁회사(우리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들이 피해회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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