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배00)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48-1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당곡역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000만원의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2021년 9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곡역 지역주택조합은 '업무추진상의 문제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환불해드릴 것을 보장합니다 보장합니다'고 약속하며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곡역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미 여러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당곡역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건의 강제경매가 진행중이어서 아파트건립이 사실상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배00)는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원 전액 8,000만원(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환불보장을 약속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화 시키고, 조합에 기지급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명하는 전액 승소판결을 수백여건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 이후에도, 조합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신탁사를 상대로 한 압류추심까지 실시하여 의뢰인들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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