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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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최동욱 변호사

소송 진행중

광****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삼화·성진아파트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조합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는 또 다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이 이중으로 승인되어 수 년째 해당 조합들 및 지역 주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하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 및 소송의뢰를 하시고 있습니다.

금일 공유해드릴 의뢰인(진00)님의 경우도 최동욱 변호사에게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위한 소송의뢰를 하신 경우로, 해당 의뢰인님의 경우 우연히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에서 운영하는 분양홍보관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다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분양상담사는 계약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립인가 미접수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용역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계약해도 좋다고 계약을 유도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내용에 안심하며 약 4,3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계약 당시 교부받은 계약안심보장증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게되었고,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부받은 해당 환불보장 증서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증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는 증서인 점 등 조합가입계약상의 여러가지 위법성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 회수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와 동시에, 미리 광천(삼화·성진)지역주택조합무궁화신탁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채권가압류)을 실시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 또는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이 문제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이미 전국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수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어 해당 사례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더 나아가 신탁회사(우리자산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들이 승소 후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진행 혹은 조합원 탈퇴로 인한 분담금 반환 등으로 인해 조합측의 재산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납입금을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이끌어내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도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회복과 자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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