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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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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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광주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 

최동욱 변호사

소송 진행중

광****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은 광주 남구 봉선동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성된 조합입니다.

의뢰인(조00)님은 내집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상담을 진행하던 분양상담사는 의뢰인에게 "계약 시 '조합설립인가 후 1년이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이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분담금 총액은 최종금액임을 확인하며, 그 외의 추가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 확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것이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계약을 망설이던 의뢰인은 해당 내용에 안심이 되어 가입을 결정하였고, 계약서 체결 후 약 9,800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사업의 성공여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조합측에 탈퇴의사를 밝혔지만 분담금 반환과 관련해서 조합측과의 갈등이 생겨 탈퇴가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1)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 확약서가 무효에 불과한 점, 또한 2)총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해당 금액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그러한 증서를 교부한 행위가 기망인 점 등을 주장하며,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기납부한 금원 전액(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의 책임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조합이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받을 수 있도록 소송제기와 동시에 봉선오방로 지역주택조합이 신한자산신탁에 예치한 금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기 운 반면 국토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합표준규약에 따라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제12조제1항)
또한 설령 탈퇴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일부 금액만 반환되거나 그 마저도 조합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실적으로는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상황이 아래와 같다면 소송을 통한 탈퇴를 고려하여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 가입 시 허위 토지매입율 정보 안내, 분담금확정 보장 등 허위·과장 안내
-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 토지 매입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거부
- 불투명한 조합회계 처리
- 계획에 없던 추가 분담금 요구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더 나아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의뢰인들이 승소 후 실질적으로 피해금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차원(변호사 최동욱)으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법적조언을 드리고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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