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모집과정에서 '분담금 전액환불'을 내용으로 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가 문제되어, 이미 법무법인 차원은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들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최근에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원하시는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소송시작과 동시에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맡고 있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회복,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은 이미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 건의 승소판결을 얻어낸 업무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임한 위 사건들 또한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함께 실시하여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회복을 하실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다른 변호사, 다른 로펌들과는 다르게,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탈퇴, 분담금반환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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