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이00)은 서울 송파구 거마로5길 6, 거여동 일대에서 가칭 '대우이안 송파 이스트플러스'의 상호로 아파트 신축을 진행중인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억 7,000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00)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추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분담금 발생이 우려되고, 위 계약안심보장증서의 실효성 또한 문제되는 바,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기지급금 1억 7천만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한국자산신탁에 예치되어 있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의뢰인(이00)의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자산신탁은 의뢰인이 지급받을 금원 전액(1억 7,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의뢰인은 추후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기납입금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에서는 미리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두어야 추후 피해금액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의뢰인(이00)은 미리 채권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탁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금원 전액을 회수하는 다수의 성공사례 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사법고시, 대형로펌(세종) 출신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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