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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런 경우' 이혼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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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런 경우' 이혼소송 가능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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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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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인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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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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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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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세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고, 이를 상쇄할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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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는 만큼, 소송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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