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혼인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위배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인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다. 세월의 경과에 따라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따라서 위 세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 역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많이 지났고, 이를 상쇄할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고 좁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제한되는 만큼, 소송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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