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권력 침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나 소방관, 시청 공무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방해하는 죄로 '업무방해죄'와는 다른 죄명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별도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많은 분들이 초범(범죄처벌전력이 없음)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구공판(재판에 가는 것)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고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구약식(약식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여 징역 6월 등의 구형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무집행방해 대응방법
우선적으로, 경찰관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 정도가 아니었다면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며 강하게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최대한 자백하고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경찰관과 합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초범에 한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범죄인만큼, 입건이 되었다면 사전에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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