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사실이 대부분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 빌려준 입장에서 피가 마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갚을 의도나 능력도 없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회생파산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살다보면 우연치 않게 발생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친인척간에서도 서로 남남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골치아픈 것이 이런
친인척간의 돈문제인이유가 마치 어머니같고 아버지같고 자식같은 사이인데 돈얘기만 하면 남처럼 대하니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입니다. 마치 북한이 한 민족이면서 적대적인관계인것에 비유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인척간에도 돈문제는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계좌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 좋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대여금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증거들이 없으면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혹은 녹취파일이나 진술서 등 갖자기 증거로 입증해야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입증면에서 수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금 소송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증거를 꼭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자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도로 이자약정을 주장입증해야 하고 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규정도 있거든요. 별도로 이자약정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법정이자 연 5%만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원금으로 계산되는데요. 무시무시한 것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돈받을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받을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한다고 하면 채권자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면책받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른 곳에 낭비를 했다든지,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렸다든지 한다면 비면책채권이거든요. 그 밖에 채무가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생긴 채무라든지 등등 비면책채권임을 분명하게 한다든지, 혹은 채무자가 과태파산죄 사기파산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시어 채권추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회생파산의 경우 이러한 전략적인 면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및 도산 전문변호사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본다면 빌려준 돈이 있으니 단순하게 청구하면 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안 될 수 있다는 점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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