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과 배상명령서 관련 질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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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과 배상명령서 관련 질문

2012년 4월 14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처 176,000,000원을 투자목적으로 A에게 제공함. 2014년 금전사기(176,000,000원)로 A를 형사고소하여 징역판결이 났고 (피해자는 9명?이고, 피해금액은 20-30억정도로 알고있음) 나는 2014.12.4 날짜로 "배상명령서"를 받았음(잔여금 : 160,000,000원). 약 4년 전 A를 찾아가서 만났고, 이후 매달 동생의 이름으로 10만원을 이채해 주고있음. 2024. 4.15. A는 파산신고를 신청하여 7.12. 면책결정받음. 지금 상황에서 1. 배상명령서"받은 (잔여금 : 160,000,000원)도 면책되는 것인가요? 2. 내가 A에게 160,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당장 전액을 받을 수 없으니..배상명령서를 갱신할 수 나요? (나는 10년기한으로 알고있고, 2024년 12월 4일 이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음.) 궁극적인 목표는 A에게 160,000,000원+이자(가능하다면)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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