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채권자는 돈 못받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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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채권자는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민사로 소액소송 800만원에 대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작년 1월 병원비로 800 빌려주고 3월에 퇴직금으로 빌려준다기에 믿고 빌려줬는데 퇴직금은 커녕 주기로한 날짜에 주지도 않고 병원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해논 상태입니다. 민사로 승소한 상태이고 형사소송으로도 진행하려다가 아는 동생이었기에 참고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채무자인 동생에게 기회를 계속주고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귀찮다고 잠수를 타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전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재산 상태를 알아본다고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재산명시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참석을 하지않았고 다시 법원에서 채무자 감치 재판 날자가 정해지자 이제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좀 달라고... 수개월간 연락이 없던 동생에게 이제서야 연락온게 개인회생을 한다고 현재 새롭게 취직도하고 이제부터 달달이 100만원씩 주겠다는데 제가 알기론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도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100만원씩 준다는 것을 따로 공증서? 달달이 100만원씩 갚지못한다면 원금 전체를 다시갚도록 하라 뭐 이런조항을 넣어서 받아 놓으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것인지 몰라서요ㅜ 만약 개인회생이 저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저는 형사소송을 하여 막을 수 있다는데 인간적으로 아는 동생이라서 그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껏 손해본게 있어서 더이상 손해보는 것은 싫구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도 저에게 손해가 없는지 손해가 있다면 형사소송으로 이것을 막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연대보증해주어서 대신 돈을 갚고 소송을 하여 승리한 채권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갚아준다는데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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