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패소 이후 상대방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와 #부동산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실(가명)씨는 1심 소송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받아 패소하게 되었고, 1심 소송에서 가집행판결이 나오자 상대방은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남실씨의 아파트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강남실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결과를 다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 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의뢰받자마자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남실씨를 신청인으로, 원래 소송에서의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구요.
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000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에는 당연히 신청원인 을 적어야 합니다. 신청인인 강남실씨가 왜 피신청인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해서 정지를 신청해야 하는지 적는 것이죠.
항소심 단계에 들어가면서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판결정본 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 원심(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 원심판결이 왜 부당한지 ㉢ 항소심에서 입증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당장이라도 강남실씨의 아파트 경매를 정지시켜야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하게 됩니다.
저도 부동산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반드시 인용받기 위해서 신청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서 재판부에 강남실씨의 사정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관할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에는 카정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2024카정00000' 같은 식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사건번호' 가 부여되는 것이죠.
제가 강남실씨를 대리해서 부동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4천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000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부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강남실씨가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경매 재판부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집행은 정지되는 것이죠.
이 글을 보시는 분은 강남실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강제집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가 수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단 1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강남실씨가 의뢰를 주신지 단 하루만에 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다음날 결정을 받아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부동산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니, 그 결정문을 경매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결정 을 받았는지는 부동산 경매 재판부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부동산경매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결정문 과 공탁서 를 한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단 하루 만에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사건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원하는 분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김현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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