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통상회부 되었지만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이상, 통상회부 되었지만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회 이상, 통상회부 되었지만 집행유예 

김현호 변호사

집행유예

부****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현호 입니다.


이번에도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청구가 법원의 결정으로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실제 사례로,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약식 명령이 청구되었고, 이후에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음주운전 통상회부 절차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많았고, 검찰에서는 벌금형 수준의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법원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통상회부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히 통상회부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약식절차가 아닌 공판절차에 의해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구요(형사소송법 제450조).





우선 제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청구서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약식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형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약식 절차에 의해서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제 의뢰인은 2009년 경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따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하는 일 없이 벌금만 납부하고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일 없었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구요.


하지만, 음주운전 2회인 이번에는 약식명령 청구 1천만 원으로 음주운전벌금 이 상향 되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음주운전 공소사실 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2009. X. X. 00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XX XX.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 00구 00동에 있는 포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편의점 부근까지 약 30m 구간에서 oo머oooo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약식명령 사건에서는 보통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해서,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는 '형량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형종상향의 금지 는 있지만, 정식 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을 뿐 벌금은 더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 의뢰인의 경우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 본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만을 선고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는 의사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라면 더욱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벌금형에서 징역형이라는 요단강을 건넌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공판 회부를 결정하게 되면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공판절차 회부서를 작성하게 되고,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2조 제1항).


그리고 이 공판절차 회부서를 약식 기록에 철한 후에, 이 사건의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해서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보냅니다.


검사는 이에 맞추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규칙 제172조 2항). 공소장 부본은 1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되구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뽑아내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주 여부', 즉 혈중알코올농도 는 상당히 잘 정립된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다툴수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케이스는 결국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케이스에서 혼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구요.


따라서 약식 이후 통상회부되어 진행하는 공판절차에서는, '음주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잘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사유라는 것은 피고인 개인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좋은 변호인을 만나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판절차가 종결되고 보통 징역형이 구형될 것인데, 그럴 때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다시는 같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변론과정 및 최후변론을 통해서 잘 설명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만 1심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내려져서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이 절차를 설명드린 것도 결국은 최대한 법정구속, 인신구속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공판절차 회부 결정이 있다면, 반드시 징역형의 선고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고 대비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형사절차 대응 사례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법원이 공판절차에 회부한 경우 절차진행 방법 및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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