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중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능력을 보충함을 그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주로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으로 나뉘는데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변호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은 법적인 조언을 통해 법리다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피의자에게 필요한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후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참여해서 치열한 변론을 펼치기도 하죠. 이러한 절차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서면 및 증거 제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 되었든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고, 사실관계의 충분한 정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절차에서 변호인은 주로 1. 접견 2.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으로 위에서는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참여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한다고 하므로, 변호인은 조사(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에 참여해서 피의자의 옆자리에 앉아 실질적인 법적/사실적 조력을 할 수도 있고,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이렇게 조사 중 피의자은 옆에 앉아 피의자의 옆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게 변호인인 변호사의 역할 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적용되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는
•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을 권리
• 신문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할 수 있는 권리
• 조사 시간이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예외 있음)
• 조사가 길어지면 휴식할 수 있는 권리
• 가족 등 보호자와 함께 조사 받을 수 있는 권리
위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여기에 더해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이라는 중요한 권리도 물론 보장됩니다. 조사받는 동안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보장되구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미리 변호인과 충분한 법적 조언/상담을 통해서 미리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서 할 수 없는 불가사항 도 정해져 있는데요.
•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문을 종료한 후 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조사 참여가 제한되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참여에서 하는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검찰조사 경찰조사 를 앞둔 분들은 오늘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해서 꼭! 변호인의 적절한 적시의 도움을 받으셔서 억울한 일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 설명과 함께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사 과정에서 잘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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