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이 잡힌 의뢰인들의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온 시각이 오후 4시 20분 정도인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 검사와의 면담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밤 9시 반까지 의뢰인들을 면담하여 사건을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 작성, 기타 구속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 수집, 면담 시 주의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밤 9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00시 35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들의 컨펌을 받고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모두 준비하자 어느덧 새벽 1시가 넘었더군요.
다음 날 9시 20분경 의뢰인들과 함께 검사실에 들어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5-30분 정도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가 사건 경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소명하였는데, 이후 담당 경찰을 통해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두 사람 모두 기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을 잘 준비한 덕분에, 저의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앞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를 확보해 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아직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에서 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게 됩니다. 이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여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이를 통상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영장을 기각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간단히 정리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의자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체포되어 있다면 체포시한(48시간) 내 검사가 영장을 청구(이를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부릅니다)하여야 하므로, 선행 단계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의자는 체포 상태에서 검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반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인 상태에서 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영장 청구 시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면담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은 아래와 같은 원칙과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면담, 조사의 방식
검사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 공소시효 임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화상, 전화 등에 의한 면담ㆍ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면담, 조사의 일시
-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합니다.
(1) 사후 구속영장 :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
(2) 사전 구속영장 : 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가. 수사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면담ㆍ조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검사는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때에는 차장검사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그 연장기한 이내로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참여
- 검사가 면담ㆍ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면담ㆍ조사의 목적을 알리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출석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및 ‘변호인 등의 신문, 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을 준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4.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
-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담ㆍ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제13조(심의신청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1. 담당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이하 “보완수사요구”라 한다)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검찰청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