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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기각 (feat.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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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기각 (feat.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안영림 변호사

구속영장 검사기각

서****

2023. 12.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이 잡힌 의뢰인들의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온 시각이 오후 4시 20분 정도인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에 검사와의 면담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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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 없이 밤 9시 반까지 의뢰인들을 면담하여 사건을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반성문 및 지인들의 탄원서 작성, 기타 구속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 수집, 면담 시 주의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밤 9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00시 35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들의 컨펌을 받고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할 증거자료까지 모두 준비하자 어느덧 새벽 1시가 넘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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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9시 20분경 의뢰인들과 함께 검사실에 들어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5-30분 정도 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가 사건 경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소명하였는데, 이후 담당 경찰을 통해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두 사람 모두 기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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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을 잘 준비한 덕분에, 저의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앞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를 확보해 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아직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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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건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게 됩니다. 이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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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여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이를 통상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영장을 기각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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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 -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 -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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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체포되어 있다면 체포시한(48시간) 내 검사가 영장을 청구(이를 '사후 구속영장'이라고 부릅니다)하여야 하므로, 선행 단계인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의자는 체포 상태에서 검사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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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인 상태에서 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를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영장 청구 시한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면담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은 아래와 같은 원칙과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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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조사의 방식

검사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 공소시효 임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화상, 전화 등에 의한 면담ㆍ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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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 조사의 일시

- 검사는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하여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그 의사를 확인합니다.

(1) 사후 구속영장 : 체포시한 등을 고려하여 지정

(2) 사전 구속영장 : 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지정

가. 수사기록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면담ㆍ조사 일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다.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검사는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협의하여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범위에서 연장한 때에는 차장검사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그 연장기한 이내로 면담ㆍ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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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참여

- 검사가 면담ㆍ조사에 앞서 피의자에게 면담ㆍ조사의 목적을 알리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출석 면담ㆍ조사하는 때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하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및 ‘변호인 등의 신문, 조사 참여 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을 준용)

제2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⑦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⑧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⑨ 검사는 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ㆍ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ㆍ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ㆍ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 검사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 진술 또는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⑪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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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한

-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담ㆍ조사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규칙(법무부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기한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제13조(심의신청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1. 담당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이하 “보완수사요구”라 한다)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검찰청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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