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망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망인의 재산상 신분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유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망인이 물려준 재산 한도내에서 빚을 청산하면 되지만, 빚이 유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의 실익이 없으므로 상속포기 등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의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시 주의해야 하는 단순승인이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후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내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입니다.
보통 상속인이 단순승인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어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법 제1026조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②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③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상속절차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은 부부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남편이 만일 사망하게 되면 남편의 지분에 대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아내와 자녀 2명이라면 남편 지분에 대한 상속비율은 아내가 3/7, 자녀 1인당 2/7입니다.
부동산은 따로 처분하지 않을 생각이면 그대로 둬도 되지만,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거나 상속세를 확정하고자 한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상속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분을 기재해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때 법정등기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등기하는 것이고 협의분할등기는 상속인간 합의에 따라 상속지분을 정해 등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상속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특별대리인없이 상속협의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부동산 처분하면 상속포기할 수 없나요?
남편이 사망한 경우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하면 안됩니다.
간혹 남편 채무로 인해 부부공동명의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는 단순승인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채무 상속을 떠안게 됩니다.
만일 남편 채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되어버렸다면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망인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명의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에서 핵심인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포기 등을 하고자 한다면 망인의 재산은 임의대로 처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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