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를 가리지 않고 유행하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전화였으나 요즘은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 링크 등등 수법이 매우 많아지고 교묘해졌습니다. 수법이 다양하기에 피해자들에게서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 방법들 중 흔한 것이 계좌 입금을 하여 피해를 본 경우일 것입니다. 계좌 입금을 직접 하거나 돈을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범의 지시대로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계좌 입금을 직접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지급정지 및 거래 중지 신청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걸 알아차리셨다면 일단 가장 먼저 본인의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과 거래 중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지 2주 이내에 직접 은행에 가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이 금융감독원에게 채권소멸 절차개시를 요청하게 되며 은행의 채권소멸 개시가 금융감독원에 요청된 후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2주 내로 환급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환급금이 확정된 후 직후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이스피싱범의 계좌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그 계좌에 내가 보낸 돈이 아직 남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고 보이스피싱범은 입금된 돈은 바로 빼며 사용된 계좌를 없애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범이 이미 계좌에서 돈을 꺼냈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보이스피싱범의 계좌는 본인들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려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이 입금하라고 한 계좌번호를 통해 그 계좌의 실제 주인을 찾아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하거나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대부분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검거가 쉽지 않으며 혹여 검거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면 보이스피싱범만 사기죄로 처벌이 되며 내가 피해를 본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 이외에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들 통해 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여 누군가가 전화가 와서 돈을 요구한다면 가족 혹인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혹여 너무 당황해서, 너무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에 당하셨다면 알려드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고 법률전문가를 찾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을 상담받은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