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윈도부부로 산 부부, 이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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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윈도부부로 산 부부, 이혼하고 싶다면?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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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럴 거면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연애 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아껴주었죠.

 

 

의뢰인은 남편의 그런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결혼 이후, 남편은 전형적인 무관심한 배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 것은 신혼여행 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계속되었죠.

 

의뢰인은 남편을 다독이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 의뢰인이 서운함을 토로할 때마다 남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많이 지쳤다고 말씀해 주셨죠. 의뢰인이 서운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매번 무반응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쳐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의뢰인에게 이직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인 의뢰인과 상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작은 회사로 이직했기 때문에, 가계 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직한 후에야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의뢰인이 물어봐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크게 싸웠지만, 남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다음 직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아무리 대화없는 부부로 살아도, 이건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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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없는 부부, 이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할까?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된다면,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간 대화 단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법률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데요.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고의로 여러분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현재 위의 6가지 상황을 이혼 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이 중에서 3번 또는 6번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번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대화 단절만 문제가 되는 부부는 거의 없어요. , 대화 단절과 그로 인해 파생된 다른 문제들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위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대화 단절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거부, 잦은 이직, 경제적 무능력도 포함되어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도 대화 단절 이외의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률 상담을 받아,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죠. 그리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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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관심한 남편과 원만하게 정리하는 방법!

  

의뢰인은 무관심한 남편과 빠르게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이직 통보로 싸운지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말도 없이 퇴사한 남편과 더는 못 살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미 부부간에는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라는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 남편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죠.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빠르게 이혼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조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재판부에 양측이 이혼 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하였으니, 이 내용 그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별도의 법원 출석 없이 빠르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배우자 측과 소통하였습니다. 사전에 의뢰인 원하는 결과에 대해 면담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우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점을 제시했죠.

 

물론, 처음부터 배우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관계 거부 및 이직 통보 등을 언급하며 소송으로 진행했을 경우 상대측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저희 측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죠.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없는 부부의 경우에는 일단 대화 단절 이외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법률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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