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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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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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선호하는 이유?

  

 

앞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협의이혼할 때,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은 상대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죠.

 

하지만,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조정조서라는 것이 남게 되는데요. 이는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분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따로 가지셔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지셔야 하죠.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배우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마음을 바꾼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한 마디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숙려 기간에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 배우자와 빠르게 합의하면 그만큼 더 빨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잘 합의만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낸 사건도 있었는데요. (부동산 매각비용도 포함시켜 재산분할할 수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시죠. 특히, 안전하고 빠르게 이혼하고 싶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이 방식에 대해 여쭤보십니다.

 

조정조서를 남겨서 안전하게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빨리 이혼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저희에게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물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혼조정기일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일이 빨리 잡히게 하는 방법이 있죠. ,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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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일을 앞당기는 방법?

  

 

이혼조정기일은 간단하게 말해 양측이 합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각자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조정기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와 합의하는 겁니다.

 

분명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배우자와 미리 합의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우리끼리 이미 합의했으니 그 내용대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한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처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빠르게 합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죠.

 

그렇게 되면, 법원에 따로 출석할 필요 없이 법적 부부관계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미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하신 분들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배우자와 합의는 끝났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 내용을 보장받고 싶다. 이혼도 빨리하고 싶다.'라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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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혼조정기일은 꼭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기일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해야 해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여러분이 직접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참석하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때에는 변호사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명인들이 이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계시죠. 기일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배우자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 하는 일반인 분들도 이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일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죠.

 

조정이혼을 통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우선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조정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여러 사건을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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