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이혼소장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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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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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우선 상대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나 거짓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따로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할지 그 방향을 보다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한 의뢰인께서는 A4 용지 20장 정도에 달하는 자료들을 직접 들고 방문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의뢰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분께서는 잠시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하루 아침에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며,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지 일일이 정리해오셨죠.

 

때문에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답변서 작성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죠. (아내가 주장하는 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물음)

 

이렇게 상대가 보낸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혼을 기각하고 싶은지, 아니면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고 싶은지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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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결정해야 하는 것!



 

앞서 답변서를 쓰기 전에, 작성 방향에 대해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상대는 여러분의 유책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과장된 부분에 대해 정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하죠.

 

이때 부부 간에 문제가 있지만 이혼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반면, 배우자와의 이혼하고 싶은데 다툴 내용이 많은 분들은 상대측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반소를 제기해서 역으로 소송을 걸 정도로 상대가 보낸 소장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건데요. 상대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죠.

 

물론,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치우치면 안된다는 것이죠. 답변서는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아주 가끔씩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답변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는 여러분이 배우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종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꼭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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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기한을 넘기면 어떡하죠?

  

30,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할 것 같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보면 꽤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쓴 문구 하나때문에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을 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취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30일을 넘기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다급하게 사무실로 전화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통지서에는 판결 선고날짜가 적혀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날짜만 넘기지 않으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판결 선고일 이전에만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이 지정될 거예요. 이때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 작성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 / 어떻게 써야 하는지 /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여러분의 상황을 전달받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서 방문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상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빠른 전략구축을 위해서라도 꼭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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