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이혼이 가능한 이유!
사실 독박 육아와 같은 가사분담 자체를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 배우자가 불륜했을 때 / 배우자가 여러분을 악의로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여러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때 /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경우에 가사분담은 해당되지 않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독박육아이혼이 가능하다면서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독박 육아를 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해서 부부간 갈등이 매우 극에 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 독박 육아로 인해 생긴 부부간 갈등이 결혼생활 파탄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보통은 배우자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 아이 돌보는 것 이외에 집안일도 여러분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점 / 퇴근 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육아를 전담시키고 있다는 점 /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점 /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면 외면한다는 점 / 돈을 벌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다는 점 / 집에서 아기 보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며 비난을 퍼부은 점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아이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는 최대한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좋은데요. 나아가 그로 인해 여러분이 받은 피해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독박 육아도 문제이지만, 배우자의 폭언을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특히 외벌이일 때 더 심각했습니다.
그중에는 배우자로부터 '네가 돈을 벌어오면 내가 아기를 돌겠다. 돈도 안 벌면 애는 네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돈도 없으면서 이혼은 어떻게 할래? 난 돈 벌어왔을 뿐인데 이게 왜 잘못이냐.'라는 말을 들으신 분도 계셨죠.
이분께서는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게 되셨습니다.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하신 상태여서 정말 외벌이면 이혼할 수 없냐고 여쭤보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조력한 결과, 이분은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었죠.
이처럼 외벌이라고 할지라도, 육아하는 데에 있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독박육아이혼에서 가장 다툼이 심한 양육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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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운 건 저인데, 이제 와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독박 육아로 이혼하는 분들 중에는 양육권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상대와 양육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부터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녀 양육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다 (2) 육아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을 모두 의무에 해당된다'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혼자 육아해왔다는 것을 강조해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박 육아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동안 아이와 교감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비양육자에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양육비가 최대한 많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영수증을, 계속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되는데요.
이때 양육비는 2가지 방식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과 이혼할 때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분할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 방식이 있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조정 과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독박육아이혼 방법은 달라지는데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증거들도 달라지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변론 내용도 달라집니다.
또, 양육권을 원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방법이 달라지죠. 만약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양육비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지참해서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받는 겁니다. 이혼 가능성,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혼/상간/가사]전문로펌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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